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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달라진점

by 잘공이 2020. 1. 21.


매년 1월 직장인들이 바쁜 이유는?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잘 챙기면 두둑한 보너스가 되고 자칫하면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들이 눈에 띄더라구요.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현재 이용이 가능한데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증명서류를 발급받으러 직접 관공서 및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거나 누락된 영수증 또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직접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렇다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그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의약품구매비,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이 해당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 역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혹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이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기념품샵,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 또는 자녀분들과 박물관, 미술관을 즐겨 찾는 분들께 희소식이겠죠?

소득공제한도인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했다면 도서구입, 공연관람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보실까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 (생명, 손해 등)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수업료 (단, 취학 전 아동학원비는 소득공제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 -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

면세물품 구입비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구입비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과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수취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공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처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대상자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신청서 서류는 국세청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 지원 > 원청징수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비과세 적용기준인 월급여 월 19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확대 된 것입니다. 비과세 적용대상 직종으로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관련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그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이상으로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서류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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