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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19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by 잘공이 2018. 12. 1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받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소득에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덜 납부한 금액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데도 연말에 보너스 받는 것 같아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용어가 만들어 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지만 연금소득, 사업소득에도 연말정산이 해당됩니다. 1년에 1번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평소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뉩니다.

*단, 비과세 소득에는 본인 학자금, 실업급여,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해당되어 연말정산 시 연봉에서 제외됨.


 소득공제

 세액공제

  •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적용
  •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인적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공제
  •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 적용
  •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결국,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느냐, 세율을 곱한 후에 공제하냐의 차이입니다.


2019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들

▷ 자녀세액공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6세 미만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존 2000만원 초과에 30% 공제되던 기부금 공제가 1000만원 초과분부터 3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에서 지원받은 보험금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20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연봉 5500만원 이하) 지출액의 12%, 90만원 한도.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지출액의 7%, 75만원 한도로 공제 될 예정.



2019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준비하고 처리하는 기간과 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류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월 중순 오픈 예정이라고 해요.


▷ 회사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해 일정 및 연말정산 정보를 공지합니다.

▷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로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수집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기간에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 회사가 국세청으로 : 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으로 2019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2018년 11월, 12월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APP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교통요금 등을 입력하고 10월~12월에 사용할 예상 사용액과 급여를 기입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서 예상 환급액도 확인해 보시고 혹시 빠진 서류나 해당사항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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