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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아픈 거 참지 마세요! 지원자격, 지원금액, 서류 총정리

by 잘공이 2019. 10. 15.


건강이 최고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앓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데 모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저소득층이어서, 영세한 자영업자여서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2019년 6월 1일,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간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일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종사자 분들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연간 최대 11일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 주는 말 그대로 정말 유급인 유급 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유급 병가 지원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약 75%에 달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32%로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의 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이 생겨도 소득상실이 될까 걱정이 되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질병 악화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한 2014년 기준으로는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근로취약계층이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가 무려 약 133%가 증가!! 그러나 소득은 약 37%가 감소하면서 의료빈곤층의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보장 제도가 없는 실정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사업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우신 근로계층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블로그 참고)


유급병가지원


유급 병가 지원 대상 자격

◎ 매년 1월 1일 ~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도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중복 수혜자 제외 됩니다.


유급병가지원


서울 유급 병가 지원일수 : 연 11일 (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미용, 출산, 성형, 요양 등의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은 비대상입니다.

서울 유급 병가 지원금액 :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소득기준 알람표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의 합산액


유급병가지원


서울 유급 병가 지원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류가 좀 많더라구요. 무엇무엇이 있는지 쭉 아래 리스트를 꼼꼼하게 보시고 해당 되는 서류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1(주소이력 포함, 당해 연도 1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등본으로 신청자의 서울시 전입시기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1(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가구원 확정을 위해 필요)

 (해당자)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1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녀와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 원: 퇴원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고용 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불가능 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당자)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1(해당자)

사용대차확인서 1, 실거주 확인서 1, 전대차 관계 확인서 1(해당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1


서울시 유급 지원 병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등기, 팩스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은 반드시 원본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자인지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병가지원출처 서울시 블로그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울 케어를 실현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서류 등 잘 챙기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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