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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1 최저시급 얼마? 일급, 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by 잘공이 2021. 1. 7.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저의 올해 관심사는 바로 돈, 재테크입니다.

늘 제자리걸음, 아니 작년 역병으로 인해 더욱 마이너스지만 올해는 조금 나아지려니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노동력 향상을 위해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높은 물가로 인해 이마저 보장되지 않았다면 정말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1년 신축년 최저시급은 얼마냐구요?? 바로바로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 원

2021년 최저시급 8,720 원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따른 일급은 69,760원, 월급은 1,882,480원입니다. 

 

일급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최저임금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가 20원을 절사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해요.

그러니 시급으로 일한다면 올해 시급으로 적용해서 절사없이 계산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었는데 공고에 작년 시급이 올려져있거나 절사된 금액, 혹은 어디서 나온지 알 수 없는 시급이 기재된 곳들이 있더라구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이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급 8,720원을 받는 근로자가 일 8시간 주5일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1,882,48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연장근로수당=시급+50%

야간근로수당=시급+50% (오후10시~익일 오전6시)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지급기준 불이익 당하는 일 없게 꼭 알아두세요.

포스팅이 도움되었다면 공감 꾹 아시죠?

2021년 모두 부자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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