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자 오늘 2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만 18세부터 34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의 청년들로, 일하는 청년들의 교육, 결혼, 주거, 창업 등을 위한 자산 축척을 돕고자 서울시에서 마련한 제도로 올해 2022년에는 총 7천 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생년월일로 보면 1987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생이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부채 5천만원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유사사업 참여자,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매월 15만원씩 3년 동안 원금 54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지원해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여기에 이자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통장 저축액..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