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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0 최저임금 월급, 시급, 일급 알아보기

by 잘공이 2020. 1. 15.


2020년 경자년이 되고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가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올해 최저임금, 공휴일, 복지제도 등 궁금한 것들도 투성입니다. 새해에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던데 앞으로 하나씩 포스팅 하면서 소식 전해 볼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노동력 향상을 위해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되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높은 물가로 인해 이마저 보장되지 않았다면 정말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0년 최저시급은 과연 얼마일까요?




2020년 최저임금은 작년 2019년에 비해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상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었는데요, 소폭이지만 인상되었다니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하루 8시간 기준 근로시 일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68,72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이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50%

야간근로수당=시급+50% (오후10시~익일 오전6시)


근로자분들이 2020년 최저임금과 지급기준에 대해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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