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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19 부가세 신고기간 & 홈택스 신고방법

by 잘공이 2019. 1. 6.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 & 신고방법▼

2020/01/12 - [생활꿀팁] - 2020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홈택스 신고방법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법인이라면 담당 세무사나 부서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개인사업자 2019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연 4800만원 소득 기준으로 간이사업자 or 일반사업자 로 구분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안하면 엄청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라면 현황 신고만 하시면 되요.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납부기간


2019년 1월에는 2018년 7월~12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고, 1월 중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부가세 신고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을 보시면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정신고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의무는 아니니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예외 있음)


3. 공제항목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 급여, 식비, 비품 등의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사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 두셔야 되는 건데요, 공제 받을 수 없는 업종이 공제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됩니다.



※공제불가업종

미용실, 목욕탕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업 제외)

미용성형수술 

동물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미제출, 부실기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유지 항목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



4.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매출자료 : 수기 세금계산서 (전자 X),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셜커머스 매출, 현금매출 등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자 사용 내역 등

간이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준비해 두세요.





▶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https://hometax.go.kr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에 신고/납부 또는 하단 부가세 신고납부 배너를 선택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하세요.



▶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접수가 잘 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간단히 정리해서 쉬워 보이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기재사항이 조금씩 다르고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번만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감이 딱 오실꺼에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나 되니까 1월 25일까지 기간 내 꼭 부가세 납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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