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2019 최저시급 & 최저임금 얼마? 주휴수당 계산법

by 잘공이 2019. 1. 7.



2019 새해가 되면서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2018년 8월 고시가 되었는데요, 그럼 2019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계산법과 관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 최저임금 1,754,150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이에 주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한 월 근무 시간인 총 209시간을 곱하면 최저임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이 1,754,150원이 되는거에요.

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1,754,150원 X 12개월 = 20,941,8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만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는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고 1일분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규정요일에 만근을 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주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주40시간 만근을 하면, 최저시급 8,350원 적용시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400,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 동안 근무한 시간 합계 ÷ 40 X 8 X 계약시급 




가산수당이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한다면 연장된 시간만큼의 시급의 50%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할 경우 시급의 50%이상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에 근무 할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무 할 경우에는 시급의 50% 이상, 8시간 초과 근무 할 경우엔 100% 가산 지급을 해야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2018년 대비 10.9% 상승한 금액이에요. 근로자 입장으로는 오른 시급이 반갑지만 고용주 입장으로는 아르바이트 쪼개기, 신규 고용 감소 등의 뉴스가 들려오기도 하더라구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고용안정도 되고 임금안정도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