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시급 & 최저임금 얼마? 주휴수당 계산법
2019 새해가 되면서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2018년 8월 고시가 되었는데요, 그럼 2019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계산법과 관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2019년 최저임금 1,754,150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이에 주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한 월 근무 시간인 총 209시간을 곱하면 최저임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이 1,754,150원이 되는거에요.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1,754,150원 X 12개월 = 20,941,8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1주 동안 만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는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고 1일분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