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2020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알아봤어요.

by 잘공이 2020. 5. 26.

안녕하세요.

다양한 주거형태가 많아지고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꾸준히 하는데도 집 구하는 일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집 구하는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금액이 맞으면 뭔가 아쉬운 조건, 또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금액이 늘 초과하는 것이 참 애달프더라구요. 

지인이 결혼을 앞둬서 최근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저도 처음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히 몰랐는데 알아두면 꽤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일단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은 일단 신혼부부들을 위해 육아,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최상의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계획까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을 잘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유형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 공급이 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답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com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증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청약저축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횟수가 인정된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 기준가액 이하의 총자산액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 주택공급가격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함.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자격은 동일하되 소득기준 등의 세부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건이 있고 총자산은 303,000천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행복주택은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 도시 근로자 10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 288,00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선정기준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30% 잔여공급 70% 순으로 가점 다득점순 선정,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고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의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주택으로 순위를 통해 선정합니다. 행복주택 1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거나 연접지역인 경우가 1순위 입니다. 

또한 국민임대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쉽게 따라하기

국민은행 펭수카드 발급 받았어요~

국민은행 펭수카드 노리체크카드 혜택 많아요! 2월 17일 펭카 출시!!

2020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기, 연봉계산기, 이건희회장 부자명언 27가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