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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시작! 연말정산이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전 8시 홈택스 사이트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2019년 1월 18일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꺼라고 합니다. 연말정산15, 18, 21, 25일은 피해서 이용해 주세요!15일은 시작일이라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 18일은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몰릴 것 같다고 합니다. 21일은 최종 제공일 다음 날이고 25일은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이거든요.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 2019. 1. 11.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홈택스 이용하기! 어떤 사업이든 장사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면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 때문에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사업의 주체가 개인인지 주주인지에 따라 나뉩니다.2. 간이과세 VS 일반과세간이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0.5~3%의 낮은 세율, 매입세액의 5~30%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일반 : 연매출 4800만원 이상에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 전액공제 가능, .. 2018. 12. 20.
2019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받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소득에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덜 납부한 금액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데도 연말에 보너스 받는 것 같아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용어가 만들어 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이지만 연금소득, 사업소득에도 연말정산이 해당됩니다. 1년에 1번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평소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연..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