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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시작!

by 잘공이 2019. 1. 11.



연말정산이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전 8시 홈택스 사이트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2019년 1월 18일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꺼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15, 18, 21, 25일은 피해서 이용해 주세요!

15일은 시작일이라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 18일은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몰릴 것 같다고 합니다. 21일은 최종 제공일 다음 날이고 25일은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이거든요.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추가 자료 및 수정 자료를 1월 20일 최종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은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019 연말정산 기간

▷ 회사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지

▷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 근로자가 회사로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수집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

▷ 회사가 근로자에게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기간에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회사가 국세청으로 : 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으로 2019년 2월분 원천징수 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2019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2019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 등의 소득공제를 총액의 약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보험을 가입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2019년 추가된 공제혜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 인상되고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10%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꿀팁

2018년에 주거를 위해 빌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고, 주탁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에요.


지난해 집을 빌리느라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고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에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도 최고 12% 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면서 4인 가족을 가진 근로자는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018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서류가 없어도 자동 공제 항목에서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은 1250만원 이하로 했다면 관련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잊지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정확하게 소득/세약 공제 조건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공제하진 않았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착오로 세금이 줄 경우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점 잊지마세요.

형제, 자매는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며느라니 사위, 삼촌, 이모, 형수, 조카 등은 공제 대상 아닌 거 아시죠?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 하나 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018년 중도 입사자, 퇴사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중에 사용한 금액에만 해당합니다.

연금 납입, 기부금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되구요, 안경구입비, 중고생교복,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의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업으니 직접 자료를 증명하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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