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인세 신고기간 & 홈택스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생활꿀팁2019. 3. 4. 08:00
법인세 신고기간
3월은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이라면 법인세는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4월 이내 신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과표 및 세액 조정계산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꼼꼼히 챙겨주세요!!
법인세 납부기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
- 일반적으로 3월 이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4월 이내
법인세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법인기준 분납기한은 일반법인인 경우 1개월(4월 말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5월 말까지)
법인세 홈택스
현재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버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와 개정세법이 쉽게 설명한 세법도우미를 도입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올해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 4월 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미리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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